[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전면 개정안을 마련해 전국 각 도로관리청에 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2017년 지침이 통합 발간된 이후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최근 기술개발 내용들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탄소저감 도로포장 기술 확대 및 포장 수명 연장 등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는 순환(재활용) 아스팔트 포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일반 아스팔트 대비 약 20% 이상 탄소저감 효과가 있는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포장 조기 파손이 빈번한 버스전용차로의 시공 기준과 배수성 포장의 내구성 강화를 위한 기준 등도 신설됐다.
아울러 바닥이나 표면 등이 평평한 정도를 뜻하는 포장 평탄성을 훼손하는 소성변형의 저감을 위해 아스팔트 품질기준도 개선한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