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5일부터 적용...2년만에 인상 결정
16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지난 12일 회의를 개최하고 도내 택시 운임과 요율 인상을 결정했다.
조정된 운임 요율은 중형택시 기준으로 2㎞ 까지 기본요금을 현행 3800원에서 4600원으로 800원 인상하고 2㎞ 이후 거리요금은 131m당 100원, 시간요금(15㎞/h이하 운행시)은 31초당 100원 각각 인상했다.
택시 심야할증 시간은 1시간 앞당긴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로 정했으며 할증요율은 시간대별로 20~30% 차등 요율을 적용하되 지역적 특성에 따라 조정이 가능토록 했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2022년 4월 25일 요금조정 이후 2년 만이다.
그동안 택시업계는 타 시도에 비해 기본요금이 상대적으로 낮아 경영이 악화되자 인접 시도인 서울, 경기도와 같은 수준인 4800원(1.6㎞)으로 인상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도 소비자정책위원회는 택시요금 형평성과 물가상승, 차량관리비, 인건비 등을 고려하고 운송비용 상승에 따른 택시업계의 경영 악화를 감안해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
한편 도는 택시 운임과 요율 인상 내용을 시군에 통보할 계획이며 시군에서는 조정된 요율 범위 내에서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최종적으로 결정, 8월5일 이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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