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1) 양희문 기자 = 공원에서 산책하던 60대 부부가 고등학생이 몰던 전동킥보드에 치여 부인이 숨진 사고가 뒤늦게 알려졌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10대 A 양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 양 등은 지난 달 9일 오후 7시께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공원에서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고 가다 산책하던 60대 부부를 쳐 사망사고를 낸 혐의다.
이 사고로 60대 여성 B 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9일 만에 끝내 숨졌다. 그의 남편 역시 부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운전자 A 양은 공원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은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았을뿐더러 원동기 면허 없이 공유 킥보드를 몰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양 등을 상대로 어떻게 전동킥보드를 빌려 운전했는지 등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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