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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하려고 수면제 42알 먹이다 사망...檢, 70대 男에 무기징역 구형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16 17:06

수정 2024.07.16 17:06

그래픽=이준석기자
그래픽=이준석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성폭행을 위해 함께 숙박업소에 투숙했던 50대 여성에게 수면제 14일 치를 먹여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강간·강간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모씨(74)에 대한 2차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강간을 목적으로 한 범행이란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무기징역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강간 범행에 대한 사실 관계 자체는 인정하나 살해 고의나 예견 가능성은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 함께 수면제를 복용하는 사이였고, 자고 나면 약효가 사라지는 것으로 생각했다"며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복용시켰지만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간죄는 될 수 있으나 강간살인에 대해선 부인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많은 양의 수면제를 단기간에 복용하면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은 일반인들도 널리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사망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해자가 수면제 복용 후 권하는 물도 마시지 못하고, 허공에 헛손질을 하는 등 의식이 흐려진 상태임을 알면서도 재차 강간을 위해 수면제를 음료수에 타서 먹여 끝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는 미필적 고의"라고 덧붙였다.

최후변론에 나선 조씨는 "단기간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하면 위험하단 걸 알아 조금씩 나눠준다는 게 많은 양이 됐다"며 "저의 성적 만족을 채우려 수면제를 준 행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알겠다. 제가 큰 죄를 지었다"고 했다.

조씨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서울 영등포구의 한 숙박업소에 피해자 A씨(58)와 함께 투숙하며 5차례에 걸쳐 수면제를 몰래 먹인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간 조씨가 A씨에게 먹인 수면제 42정은 14일치 복용량에 달한다.

A씨는 지난 4월 3일 오후 숙박업소 객실에서 홀로 숨진 채 발견됐고, 경찰은 이튿날 충북 청주시에서 조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그를 구속기소했다.


조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8월 22일 열린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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