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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카르텔' 발언 후폭풍(?)…지난해 학원가 추징 세액 4.3배↑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16 17:31

수정 2024.07.16 17:31

국세청, 국회 기재위 임광현 의원 보고 자료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News1 박정호 기자 /사진=뉴스1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News1 박정호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학원가 카르텔에 대한 세무조사로 추징한 세액이 3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4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세무조사권 남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민생침해 탈세 분야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국세청이 2023년 입시 학원 등 학원가에서 세무조사로 추징한 세액은 286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66억원 대비 1년 만에 4.3배 증가했다.
학원 탈세 추징액은 2020년 189억원을 기록한 뒤 2021년과 2022년 50억∼60억원대에 머물렀지만 지난해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학원가에 대한 탈세 세무조사 실적 건수 역시 2022년 12건에서 2023년 25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임광현 의원은 "대통령의 '학원 카르텔', '킬러문항' 등 사교육 발언 이후 학원가에 대한 긴급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며 탈세 추징액이 4.3배 증가해 세무조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국세청 세무조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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