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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기밀문서 유출사건 각하.. 사법리스크마저 일부 털어냈다 [트럼프, 대선후보로 공식 지명]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16 18:06

수정 2024.07.16 18:06

플로리다 연방법원 캐넌 판사
"스미스 특검 지명 자체가 위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자신이 임명한 플로리다 연방법원 판사로부터 큰 선물을 받았다. 기밀문서 유출 사건을 각하한 것이다.

13일 암살미수 사건에서 살아남은 뒤 얼굴에 피를 흘리면서도 주먹을 불끈 쥔 모습으로 '스트롱맨' 이미지를 각인시킨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건 이틀 뒤인 15일 플로리다 법원이 기밀문서 유출 사건을 각하하면서 사법 리스크가 완화됐다.

암살미수 사건 뒤 오는 11월 5일 대통령 선거 승리를 사실상 확정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그의 승리를 가로막을지 모르는 주요 걸림돌 가운데 하나가 제거된 것이다.

플로리다 연방 지방법원의 에일린 캐넌 판사는 15일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기소한 트럼프 기밀문서 유출 사건을 각하했다.

캐넌 판사는 법무부의 스미스 특검 지명이 미국 헌법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기밀문서 유출이 불법인지를 따지는 대신 특검 임명이라는 출발부터 사건이 잘못됐다고 결정했다.

캐넌은 메릭 갈란드 법무장관이 2022년 스미스를 특검으로 임명한 것은 이 같은 결정에 대한 의회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찬탈'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따라서 법무장관의 스미스 특검 임명은 "권력 분할이라는 구조적 자유의 유산을 위협한다"며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결정했다.

지난해 스미스 특검의 제소가 이날 각하되면서 이날부터 시작된 공화당의 위스콘신주 밀워키 공화당전당대회(RNC)에서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후보로 공식 선출되는 것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완화됐다.

트럼프는 집권 시절 자신이 임명한 판사들 덕에 최근 사법 리스크가 크게 완화되고 있다. 앞서 트럼프 시절 보수 성향 대법관들로 물갈이된 대법원은 이달 초 트럼프에게 포괄적인 면책특권을 부여한 바 있다.


대법원은 대통령 재직 시절 '공적 행위'에 대해서는 퇴임 뒤에도 면책특권이 적용된다고 결정했다.

트럼프의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에 대한 하급심 결정을 뒤집는 것으로, 하급심에서는 트럼프의 이 같은 행위가 공적 행위였는지 아니었는지를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실상의 무죄 선언이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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