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김병환 "금산분리 관련 일부 규제 개선 필요..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동의"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16 18:28

수정 2024.07.16 18:28

PF 시행사 자기자본비율 확대 등 근본적 제도 개선 검토 입장 밝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규제 완화 관련 일부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에는 동의한다고 밝혔으며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해나가겠다고 했다. 공매도의 경우 제도 개선을 전제로 내년 3월 재개된다면 한국증시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16일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금산분리 원칙을 견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제한 뒤 "다만 급격한 디지털 전환 등 환경 변화에 따라 금융권이 영위하는 업무와 관련해서는 금융기관 건전성과 국민경제적·금융소비자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의원 입법 발의가 잇따르고 있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과 관련해서는 "경제 규모, 금융자산 증가 등을 감안할 때 보호 한도 상향의 방향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부동산 PF 상황, 저축은행 건전성 동향 등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속도와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적정 보호 한도에 대해서는 "국제기구 권고 수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예보료율 인상 필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최근 PF 부실로 건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최근 영업 구역 규제 완화, 인수·합병(M&A)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저축은행의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PF 시장 건전성 제고 관련해서는 "근본적으로는 PF 사업구조 개편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 자본 비율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등 PF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논의·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는 "관행화된 무차입 공매도로 인한 증시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이뤄진 조치"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공매도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한 이후 공매도를 재개한다면 투자자 신뢰를 제고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우리 증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아울러 기관투자자의 공매도를 사후 전수 점검하는 중앙 점검 시스템을 내년 3월까지 구축하는 등 기존 발표한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