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감원, 다른 설계사 명의로 보험 경유계약시 제재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16 12:00

수정 2024.07.16 18:19

금융감독원은 16일 GA 현장에서 보험계약을 모집한 설계사가 아닌 다른 설계사 명의를 이용해 체결된 보험계약인 경유계약과 수수료 부당지급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위법 사항에 대해 엄정한 제재조치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업법에서는 경유계약을 불법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설계사?GA 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보험 모집업무를 제3자에게 하게 하고 관련 모집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수수료 부당지급 역시 불법행위로 금지된다.

금감원은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은 실적과 수수료를 추구하는 판매자의 무리한 영업관행에 주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경유계약은 제대로 된 고객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보험계약 관련 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 또한 불분명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고 금감원은 경고했다.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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