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업법에서는 경유계약을 불법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설계사?GA 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보험 모집업무를 제3자에게 하게 하고 관련 모집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수수료 부당지급 역시 불법행위로 금지된다.
금감원은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은 실적과 수수료를 추구하는 판매자의 무리한 영업관행에 주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경유계약은 제대로 된 고객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보험계약 관련 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 또한 불분명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고 금감원은 경고했다.
서혜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