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당시 안희정 사건 때문..지금 유지 맞지 않아"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6일 나경원 후보가 과거에 발의한 비동의 간음죄 도입 법안과 관련해 "실무상의 입증 책임을 검사가 아니라 피고소인에게 전환하는 부작용이 있고 억울한 사람을 양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 후보는 이에 "20대 남성들이 제일 관심 있는 커뮤니티에서 관심 있는 주제"이라고 반격했다.
한 후보는 이날 채널A TV토론회 주도권 토론에서 "정책 위주로 질의하겠다"며 "전당대회가 네거티브와 인신공격으로 흐르는 것에 대해 당의 정치인으로서 국민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나 후보가 2018년 9월에 자유한국당 의원으로서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신 바 있다"며 "이 문제는 건설적인 찬반 논란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당시에 법을 발의하신 이유와 지금의 생각이 어떠한가"라고 물었다.
한 후보는 "현행의 대법원 판례를 볼 때 성범죄에 있어서 폭행협박을 매우 넓게 인정하기 때문에 현행법으로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법무부 장관 당시에 여가부 자료에서 비동의 간음죄를 동의 방안을 철회시킨 바 있다"며 "물론 저는 스토킹 반의사불벌죄이나 제시카법이나 피해자를 위한 법도 많이 추진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나 후보는 "(당시) '안희정 사건'과 관련해서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경우에 비동의 간음죄를 발의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고 발의한 것"이러고 설명했다. 다만 나 후보는 "비동의 간음죄는 또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제시카법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며 "다시 생각해 보니 비동의 간음죄에 대해선 유지하는 것이 맞지 않겠다"고 말했다.
나 후보는 자신의 주도권 토론에서 "사실은 이런 법안들은 특정 커뮤에서 관심이 많은 법안들"이라며 "지도자라면 큰 그림의 법안을 말하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 후보는 자신이 제안한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지급법'에 대한 의견을 한 후보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 후보는 "가입국이고 차별금지까지 비준에 있다"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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