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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6공 비자금 관련 "불법 정치자금 확인되면 당연히 과세"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16 22:41

수정 2024.07.16 22:41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6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6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6공 비자금 관련 상속·증여세 조사 가능성이 열렸다.

강 후보자는 16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6공 비자금과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이 시효가 남아 있고, 만약에 그게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12 군사반란 쿠데타의 성공으로 이뤄진 이른바 불법 정치자금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노 전 대통령은 약 4600억원에 달하는 6공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기업들에게 뇌물로 받은 2709억원은 모두 추징됐지만 나머지 금액은 확인되지 않아 환수되지 않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소송을 벌이고 있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 측으로 흘러갔다고 주장해 왔으며, 서울고법은 이를 받아 들였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온 메모가 공개됐는데 SK 측으로 흘러간 300억원 외에 다른 인물들에게 들어간 자금을 합치면 총 904억원에 이른다.

김 의원은 "최근에 음지에서 양지로 나온 것이 있다. 이혼소송에서 김옥숙씨 메모가 나왔다"며 "이게(904억원이) 어떻게 생성이 됐는지 우리들은 유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추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가족들에게 승계된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법을 통해 징수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5항에 따르면 과세관청은 50억원이 넘는 재산에 대해서는 세금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도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청문회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일부가 회수될 새로운 가능성이 확인된 셈이다.


김 의원은 "이제까지 과거에 확인되지 않은 돈"이라며 "이게 불법 자금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금이고 국세청에서 단호하게 환수 조치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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