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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내년엔 공휴일 될까"..여야 '공휴일법 개정안' 발의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17 07:26

수정 2024.07.17 14:30

나경원·윤호중 의원등 재지정 법안 발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제헌절 76주년을 맞아 여야가 제헌절을 공휴일로 다시 지정하자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1948년 7월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인 제헌절은 1949년부터 2007년까지 58년간 공휴일이었다. 그러나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돼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이 됐다. 5대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다.


나 의원은 "국민 10명 중 8명 가까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에 찬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공포의 의미를 기념하고,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야당에서도 같은 날 제헌절을 공휴일로 다시 지정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은 나라가 국가공동체를 유지하며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면서 "제헌절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공휴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같은 당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제헌절 공휴일 지정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지난 6월2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제헌절은 우리나라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꼬집으며 "현대 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내수진작 효과가 4조2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틀을 마련한 날로 이를 공휴일로 재지정하여 국민들과 함께 헌법의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며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헌절이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되면서 헌법 공포라는 중요한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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