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한 시의원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파이낸셜뉴스] 부산에서 전국 최초로 ‘4자녀 이상’의 초(超) 다자녀 가정에 추가 지원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다자녀가정 지원에 대한 조례 개정안이 최근 상임위를 통과해 의회 본회의 심사 단계만 남겨놓고 있다.
17일 윤태한 부산시의원(사상1·국민의힘)에 따르면 최근 발의한 ‘부산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16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윤 의원은 “저출산 현상의 심화와 다자녀 가정 비율이 가파르게 감소함에 따라 공공시설 위주의 소소한 지원은 출산율 반등에 크게 이바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덜어줄 과감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간 윤 의원은 매년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 등의 자리에서 수차례 자녀가 많은 가장에 대한 시의 추가 지원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자녀가 많아질수록 가정 양육 부담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4자녀 이상의 가정에 집중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 내 4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초 다자녀 가정’의 정의를 새롭게 내리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출산도 중요하지만 양육 환경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 특히 자녀가 많은 가정에 지원의 폭을 더 넓히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4차 본회의 심사만을 남겨놓고 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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