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와인 동호회서 다른 회원 때려 숨지게 한 40대...8년→6년 감형, 왜?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17 10:47

수정 2024.07.17 15:55

/사진=게티이미지뱅
/사진=게티이미지뱅

[파이낸셜뉴스] 와인 동호회에서 처음 만난 회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 6년으로 감형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모(43)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7월 16일 오전 3시께 서울 광진구 한 호텔에서 발생했다. 이날 여씨는 와인 동호회 모임 중 40대 남성 A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뇌출혈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룸서비스로 샴페인을 주문하려는 것을 여씨가 말리자 "샴페인 얼마나 한다고. 내가 살게"라고 말했다.


만취한 여씨는 "네가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아", "형이면 돈이라도 내"라며 주먹으로 A씨의 얼굴을 때렸다. 턱부위를 맞은 A씨는 바닥에 넘어지며 머리를 부딪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인은 당일 그를 지켜본 지인들과 의료 전문가 중 그 누구도 의심하거나 발견하지 못한 급성 경막하 출혈이었고, 복잡한 응급실 상황으로 수술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흐르는 안타까운 사정이 결합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면서도 "여씨가 수사에 협조해왔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