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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58억원 챙긴 일당…피해자 580명 달해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17 11:33

수정 2024.07.17 11:41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임대 권한이 없는 담보신탁 아파트를 임대해 수십억원의 보증금을 부당하게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아파트 시공사 대표 A씨(69)를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어 범행에 가담한 임대업자 B씨(60) 등 9명도 사기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18년 11월 완주지역 한 아파트 소유권이 시공사의 부동산 담보신탁 대출로 금융기관에 넘어간 틈에 시작됐다.

A씨는 소유권 이전으로 해당 아파트 임대 권한을 잃고도 임차인 289명으로부터 보증금 21억5730만원을 받아 챙겼다.


B씨가 운영하는 임대법인도 같은 수법으로 신탁회사 동의 없이 임차인 114명을 모집해 보증금 6억9700만원을 받았다.

여기에 부동산자문업자와 무허가보증업자도 2021∼2023년 같은 방법으로 임차인 182명을 따로 모집해 보증금 30억1600만원을 편취했다.

한 아파트를 놓고 같은 기간에 벌어진 3건의 전세 사기는 시공사, 임대법인, 공인중개사, 무허가 보증보험업체 직원 등이 공모했기에 가능했다.

해당 아파트는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있어 신탁사가 퇴거를 요구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나가야 한다.

공인중개사와 보증보험업체 직원은 “이 아파트는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임차인들을 안심시켰다.


뒤늦게 아파트가 임대된 사실을 알게 된 신탁회사는 최근 임차인들에게 퇴거 안내문을 발송하거나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조처에 나섰다.

임차인들은 언제 아파트에서 쫓겨날지 모를 불안감에 시달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고 임차인들이 피해를 원만히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서민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전세 사기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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