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사 아동학대 신고시 교육감 의견 제출하자 '불기소' 늘어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17 12:26

수정 2024.07.17 12:26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를 맞아 17일 오전 세종시교육청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서 추모객들이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를 맞아 17일 오전 세종시교육청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서 추모객들이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원이 아동학대 조사·수사를 받게 될 경우 교육감이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면서 교원의 아동학대 불기소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9월 25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9개월 동안 교육감 의견서는 총 553건 제출됐다.

이 가운데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을 낸 것은 387건(70%)였다. '의견 없음'은 130건(23.5%), 기타는 36건(6.5%)로 집계됐다.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한 387건 중 수사 결정이 완료된 것은 16건이며, 이 중에서 137건(85.6%)는 '불기소'나 '불입건' 종결됐다. 기소된 것은 단 7건(4.4%)에 불과했다.


교육감 의견 제출 도입 전인 2022년과 도입 이후를 비교하였을 때 불기소 비율은 17.9% 증가했다. 아동보호사건 처리 비율은 49.2% 감소해 교육감 의견 제출 의무화 제도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입증에 도움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건수도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학교장 요청 시 개최 가능했던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피해교원 요청 시에도 개최가 가능하도록 요건이 완화되면서 교보위 개최 건수는 증가했다.

교보위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3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석달간 교보위는 1364건 개최됐다.

교육부는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진만큼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참고 혼자 해결하기보다는 적극 대응하는 경향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교육활동 침해 유형별로는 '모욕·명예훼손'(27.3%)이 가장 많았고 '교육활동 방해'(26.2%), '상해 폭행'(14.9%)이 뒤를 이었다.

주체별로는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가 89.3%(1218건)로 대부분을 차지 했다. 다만 '보호자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비중이 10.7%(146건)로 관련 통계가 있는 2019학년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이 가장 많이 받은 조치는 '학교 봉사'(28.7%)로 나타났다. 이어선 '출석 정지'(26.5%), '사회봉사' (18.2%) 등 순이다. '전학'은 8.9%, '퇴학'도 0.2%로 집계됐다.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를 대상으로 관할청이 고소·고발한 건수는 올해 상반기 12건이었다. 2022년 4건, 2023년 11건에서 늘어난 수치다.

교육부는 오는 18일 서이초 1주기를 맞이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추념식을 개최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년간의 교육활동 보호정책 추진 성과와 향후 추진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이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결의를 다진다.

공동 선언문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맞춤형 지원으로 모든 학생의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며, 이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 행·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공동선언문에 따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로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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