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상속·증여, 인사 등 법률서비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세종이 지난 15일 국내 최대 메디컬 플랫폼 기업 키메디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MOU를 통해 세종은 키메디 회원인 약 4만 7000여명 규모의 의료인, 국내외 제약사, 의료기관, 의학회 등 고객들에 비즈니스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세무, 상속·증여, 인사·노무 등 고객들이 직면할 수 있는 법적 이슈를 사전에 점검하고 의료산업 분야에서의 최신 동향과 규제 대응 노하우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오종한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는 “다양한 영역에서 축적해 온 세종의 전문성과 폭넓은 경험을 기반으로 키메디와 협력해 고객들의 성공적인 비즈니스와 메디컬 생태계 발전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
세종 헬스케어 전문팀은 의약품, 의료기기 회사들에 대한 각종 자문, 정부의 각종 조사, 제재 등 규제에 대한 대응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정부 정책 등과 관련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김앤장 출신의 김성태 변호사와 약가업무 전문가인 변영식 고문, 보건복지부 출신의 배병준 고문 등 전문가를 비롯해 약사 출신으로 특허법원 및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역임한 이진희 변호사, 박혜영 전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 부장검사 등을 영입하며 한층 경쟁력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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