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나 단체모임에 금융교육 등을 이유로 참여해 보험영업을 하는 것을 속칭 ‘브리핑 영업’이라 한다. 영업의 방식은 다양할 수 있다. 문제는 설계사에 떨어지는 수당이 많은 종신보험(생명보험)을 보험소비자에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여 저축성 보험이라 속여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판매하거나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판매하는 것이다.
소비자고발센터의 생명보험 피해 사례 자료에 따르면, 노후 자금이나 학자금 등을 위해 가입한 보험이 나중에 종신보험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소비자에게 유리하다고 해 보험 리모델링을 받았으나 정작 제대로 된 보장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불완전 판매의 유형은 여러가지가 있다. A씨 처럼 설계사가 임의로 만든 설명서와 해피콜 올 때의 답변 요령서를 교부하여 보장성 상품을 저축성으로 오인하게 해 판매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밖에도 소비자가 계약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설계사가 청역서 서명을 대필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환불을 요구하면 보험사가 받아주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불완전 판매가 계속되는 이유는 종신보험을 판매했을 때 설계사에게 주어지는 수당이 다른 보험보다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A씨의 경우 설계사 임의로 만든 설명서와 해피콜 답변 요령서가 있어서 환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설계사가 명백하게 잘못 안내했다는 증거가 없는 데다 해피콜을 통해 소비자도 가입 내용에 동의했다는 점 때문에 구제를 받기 쉽지 않기에 자신의 종신보험이 환불가능한지 법률전문가의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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