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김 여사측에서 명품백 반환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은 가운데, 검찰이 직접 소환해 대면 조사를 하느냐를 두고 이목이 쏠리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김 여사 측에 명품백 임의 제출을 요청하는 공 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측은 전날 가방을 받을 의사가 없었고 행정관의 실수로 인해 벌어진 일이었다고 해명했다. 김 여사를 대리하는 최지우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영부인은 대통령실 소속 유모 행정관에게 '명품가방을 바로 돌려주면 (최 목사의)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 기분 나쁘지 않도록 추후 돌려주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이는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반환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여사 측으로부터 명품백 실물을 제출받아 최 목사에게 받은 명품백이 맞는지, 실제 사용한 적이 없는지 등을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 목사와 서울의소리 측 관계자, 대통령실 행정관 등을 소환했던 검찰이 명품백 실물에 대한 조사에 나서면서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들어선 모습이다.
이같은 상황을 두고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조사 방식에 대해 검찰은 직접 불러 조사하는 대면조사 방식 외에도 서면조사와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방문조사, 비공개 조사 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을 처벌할 규정이 없는데 소환조사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청탁금지법상에는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성립해야 하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김 여사 측의 주장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영부인 소환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대면조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쪽에서는 행정관들의 진술 만으로 사실확인이 어려울 뿐더러 사회적 분위기상 소환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국민 분위기상 대면조사 없이 마무리되면 검찰로선 비판을 피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며 "방문조사나 비공개 조사 등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검찰이 대통령의 가족들을 수사하는 경우 소환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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