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안전한 여행 위한 ‘위기상황 대처·예방 꿀팁3’ 숙지하세요"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18 06:00

수정 2024.07.18 06:00

현금 긴급사용, 여권분실 보상 등
여행 중 사고 대비 위한 금융서비스 인기
(인천공항=뉴스1) 김도우 기자 = 여름 휴가철인 16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들이 수속을 위해 기다리고 있다. 2024.7.16/뉴스1 /사진=뉴스1화상
(인천공항=뉴스1) 김도우 기자 = 여름 휴가철인 16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들이 수속을 위해 기다리고 있다. 2024.7.16/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카드 부정 사용 외에도 여행 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사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특히 여행이 늘어나는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이러한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18일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한국관광 데이터랩’에 따르면 지난 1∼5월 내국인 1180만4231명이 해외로 여행을 떠났다. 1년 전 같은 기간(815만9513명) 보다 44.7% 증가한 수치다.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카드 도난분실, 복제 등에 따른 부정사용 또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카드 건당 부정 사용액이 해외의 경우 128만9000원으로 국내 24만1000원의 5배가 넘는 등 해외에서는 대처가 용이하지 않아 사고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해외에서는 카드 도난분실, 예기치 못한 사고 등 대처하기 난감한 위험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있다면 비상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알아보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

■카드·현금 도난으로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다면? 소액 해외 송금 서비스 ‘센트비’
센트비 제공
센트비 제공

글로벌 외환 토탈 솔루션 기업 ‘센트비(SentBe)’의 소액 해외 송금 서비스는 해외여행 중 긴급히 현금이 필요할 경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카드나 현금이 들어 있는 지갑을 분실한 경우나,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센트비를 이용해 간편하고 빠르게 현금을 송금 받을 수 있다.

센트비는 은행 대비 최대 90% 저렴한 수수료로 전 세계 50개 이상의 국가로 송금할 수 있다. 최소 5분에서 최대 1일 이내로 송금 가능해 송금 속도에도 장점이 있다. 모바일 앱 또는 웹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사용이 용이하며, 송금 절차도 간편하다.

수취 방식도 은행부터 현지 국가에서 널리 사용되는 캐시 픽업, 캐시 딜리버리, 모바일 월렛 등으로 다양해, 다양한 사고 상황에서 현금을 송금 받기에 최적화돼 있다.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다양한 국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캐시 픽업의 경우 송금 신청 이후 10분 이내에 수취코드를 전달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가 지정한 픽업 지점에서 현지 통화로 현금을 빠르게 수령할 수 있다.

■여권 도난분실 사고로 인한 현지 추가체류 등 비상상황 대비하려면
하나손해보험 제공
하나손해보험 제공

하나손해보험은 '해외여행 중 여권 도난·분실 추가 체류비용(3일한도) 특약'에 대해 3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하나 해외여행보험 상품을 출시했다. 해당 특약은 해외여행 도중에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 재외공관에 여권 분실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TC·Travel Certification) 또는 긴급여권을 발급받은 경우에 한 해 보상한다. 또, 여권의 도난 또는 분실로 해외 현지에서 출국이 지연됨에 따라 '계획된 여행 기간'을 초과함으로써 발생한 해외 현지에서의 추가 체류비용(숙식비용)을 3일 한도로 실손 보장한다. 1일 가입금액(보상한도)은 10만원·15만원·20만원·25만원·30만원으로 차등화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해외 공항에서 파손된 캐리어 보상 청구하려면 꼭 기억하세요!
위탁 수하물로 보낸 캐리어가 훼손 또는 파손된 경우에는 본인이 이용한 항공사 안내 데스크를 찾아가면 된다. 위탁 수하물에 대한 책임이 항공사에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캐리어 파손이 인정되면 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보상규정은 항공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국내 항공사의 경우 감가상각을 적용해 배상하고 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기준에 맞춰 수하물이 파손될 경우 1년씩 구입가액의 10%를 감가상각한 비용을 배상한다. 또한 현금 배상을 받으려면 소비자가 직접 영수증 등 구매일 증빙 자료를 항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외국계 항공사의 경우 수리불가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곳도 있다.

당장 캐리어가 필요하고, 저가 캐리어라면 현장에서 대체 캐리어를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면, 보험사에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구매를 증빙할 영수증 등 이력이 있고, 고가의 캐리어인 경우에는 여행자보험이 유리하다.
단 여행자보험과 항공사 양쪽에서 보상받을 수 없으니, 개인 상황에 따라 한 곳을 선택해 보상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해외여행 #카드부정사용 #현금도난 #여권분실 #캐리어파손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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