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인천 스토킹 살인' 2심서 징역 30년…형량 5년 늘어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17 16:49

수정 2024.07.17 16:49

1심 징역 25년→2심 징역 30년
법원 "계획적이고 잔혹한 수법…원심 형량 가벼워서 부당"
인천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스토킹하던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뒤 자해를 시도한 30대가 지난해 7월 28일 오전 인천 논현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인천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스토킹하던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뒤 자해를 시도한 30대가 지난해 7월 28일 오전 인천 논현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정재오·최은정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25년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결별 요구 이후 피해자를 여러차례 폭행하고, 피해자의 딸이 다니는 유치원에 전화해 소재를 확인하는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집요하게 괴롭히는 스토킹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모친은 범행 현장을 목격하고 막아보려했으나 칼을 휘두르는 피고인을 미처 막지 못한 채 딸이 죽어가는 현장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며 "6세 딸은 피범벅이 된 엄마와 할머니를 목격해 트라우마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살인 유형 중 비난동기 살인에 해당하고 계획적이고 잔혹한 수법은 특별양형인자로 고려된다"며 "원심이 선고한 징역 25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전 5시 53분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과거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지난해 6월 "B씨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법원의 제2~3호 잠정조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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