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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연금개혁.세제개편, 정부안부터 제시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17 18:07

수정 2024.07.17 18:07

특위 구성·여론조사 재탕 우려
종부세포함 큰틀에서 조정해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연금 개혁과 세제개편 논의가 부상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지난 16일 두 가지 사안을 협의하자고 야당에 제안했고, 민주당 내에서도 논의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다. 그런데 여야정 협의체라는 기구를 통해 공식 테이블에 올리는 시도를 두고 여야 간 샅바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여야 양측이 상대편을 비난하는 핵심은 알맹이는 없고 말만 개혁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여야가 중대정책에 운을 떼어놓고 초반부터 이런 비난에 열을 쏟는 걸 보니 22대 국회도 21대와 마찬가지로 입법화는 이미 글렀나 싶다.

국가의 중대사안인 두 정책이 국회를 통과해 실현되려면 즉흥적 혹은 임시방편적 태도로 접근해선 안 될 일이다.
큰 틀을 잡고 이번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해야 성사 가능한 일이다.

일단 국민연금 개혁과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개편 문제는 별도 분리해 논의해야 할 사안이다. 재정건전성이라는 큰 틀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두 사안의 논의 과정과 정책 성격은 근본적으로 결이 다르기 때문이다. 두 사안을 동시에 진행하다 보면 논의의 집중력도 떨어질 뿐이다.

국민연금 개혁의 경우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해결하자는 발상에 걱정이 앞선다. 21대 국회에서 했던 것처럼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시간을 보내고, 특위를 구성해 국내 전문가들을 모아 연금개혁 시나리오를 짜게 한다는 건가. 이렇게 차일피일 시간을 끌다가 21대에서 마무리 지었어야 할 연금개혁을 22대 국회로 떠넘긴 게 엊그제 일이다.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의 의견수렴과 시나리오 플랜, 선택지는 이미 나와 있는 상태다. 미세조정과 선택만 남았다고 보면 된다. 정부가 연금개혁을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현재 여야 대치상황으론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연내 마무리를 못하면 22대 국회 내 결론도 사실상 물 건너간다고 보면 된다.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으로 선거정국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표를 의식하는 정치권이 의사결정 장애에 빠질 게 뻔하다. 차라리 현 정부가 추구하는 정부안을 내놓고 치열한 논쟁으로 타협안을 도출하는 게 현실적인 방법일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완화 논의의 경우 여야 간 의견차가 좁혀지고 있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만 논해서 될 일이 아니다.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세제개편 전반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구조개편을 해야 할 사안이다. 지금 우리나라 세법은 현재 경제상황에 맞지 않을 만큼 낡았다. 상황에 따라 세법 개정을 통해 보완하다 보니 누더기가 돼버렸다. 세법 하나를 고칠 때마다 이중과세라든가 형평성 논란이 벌어지는 이유다. 종합부동산세 하나만 고친다고 될 일이 아니란 얘기다.


정치권은 연금개혁과 세제개편을 말로만 외쳐선 안 된다. 두 사안 모두 국가의 재정안정을 좌우하는 핵심이다.
실현 가능한 로드맵과 구체적인 목표치를 내놓고 치열하게 싸우고 결론을 도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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