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대법 "교수 평가한 '김박사넷' 인격권 침해 아냐"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17 18:12

수정 2024.07.17 18:12

학생들의 의견을 취합해 대학교수에 대한 평가를 공개한 인터넷 사이트가 교수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서울대 A교수가 인터넷 사이트 '김박사넷' 운영사 팔루썸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박사넷은 각 대학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교수에 대한 한줄평과 연구실에 대한 등급 평가를 남기고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다. 등급 평가는 '교수 인품', '실질 인건비', '논문 지도력', '강의 전달력', '연구실 분위기' 등 5가지 지표로 구성된다. 각 지표 별 등급은 오각형 그래프로도 볼 수 있도록 했다.

학생들로부터 낮은 평가를 받았던 A 교수는 김박사넷 측에 자신의 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박사넷은 A 교수의 이름과 이메일, 사진을 지우고 한줄평을 볼 수 없게 차단 조치했다. 그러나 등급 평가가 도식화된 오각형 그래프는 삭제하지 않았다.


이에 A 교수는 자신의 그래프 삭제 요구를 거부하고, 한줄평을 차단하면서 '해당 교수의 요청으로 블락 처리됐습니다'라고 문구를 게시한 것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2018년 11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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