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측 "불법 지시 없었다"
검찰이 'SM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카카오 측 변호인단은 "김 위원장이 불법행위를 지시한 적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소환해 20시간여에 걸쳐 밤샘 조사를 벌인지 8일 만이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카카오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 위원장은 작년 SM 지분 매수에 있어 어떤 불법적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바 없다"며 "이 건은 사업 협력을 위한 지분 확보의 목적으로 진행된, 정상적 수요에 기반한 장내매수"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그런데도 검찰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점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영장 심문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약 2400억원을 투입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또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지분 5% 이상 보유하고도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아 공시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에서 김 위원장은 SM엔터 주식을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은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매수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검찰은 카카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확대해 왔고, 같은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법인은 먼저 재판에 넘겨져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카카오 측과 공모해 펀드 자금 1100억원을 동원, SM 주식을 고가 매수한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A씨는 지난 4월 구속기소 됐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임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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