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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난곡·자양·수유' 모아타운 선정...공모 이달 종료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18 11:15

수정 2024.07.18 11:15

서울시청 전경. 뉴스1
서울시청 전경. 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모아타운 대상지로 관악구 난곡동, 광진구 자양1동, 강북구 수유동 3곳을 선정하고 이달 공모를 종료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제5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공모 신청한 10곳 중 관악구 난곡동, 광진구 자양1동, 강북구 수유동 3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 주민갈등 및 사업실현성 여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동작구 상도4동은 미선정했고, 광진구 자양4동은 재검토, 강서구 화곡본동 5개소는 조건부 보류했다. 이번에 선정된 3곳은 모아타운 대상지 내 노후한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이 밀집돼 기반시설이 열악하나 사업추진을 위한 동의율이 50% 내외로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동의율이 높은 지역이다.

관악구 난곡동 일대(면적 4만1935㎡)는 관리계획 수립시, 목골산 지형 고저차와 문화재를 고려한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진입도로를 우선 고려한 교통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했다.
광진구 자양1동 일대(면적 7만3362㎡)는 관리계획 수립시, 대상지 내부로 진입하는 교통계획이 우선 고려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했다. 강북구 수유동 일대(면적 8만6362㎡)는 대상지 내 사업가능구역 간 종합적인 정비를 유도하는 가이드라인을 포함토록 조건을 부여했다.

이어 모아타운 주민갈등·투기세력을 막기 위한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방지 세부 실행계획'도 마련해 19일부터 시행한다.

실행계획은 모아타운을 둘러싼 주민 갈등 및 기획부동산 투기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지원방안을 담았다. 이는 시가 지난 3월 발표한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 후속조치로 △자치구 공모 조기 종료 △원주민 보호를 위한 주민제안 동의기준 강화 △갈등 코디네이터 파견·갈등 모니터링 강화 △세입자 갈등조정 협의체 운영기준 마련 △기획부동산 투기거래 사도 구역 제외 △분기별 사도 투기 현황 모니터링 및 법령 위반사항 조치 등을 담고 있다.

우선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는 올해 7월 31일 조기 종료한다. 당초 2022년 3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시행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97곳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돼 목표로 한 100곳이 충분히 가능해졌고, 공모신청시 30%의 낮은 동의율이 주민 갈등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조기 종료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까지 공모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올해 7월 31일까지 자치구로 접수된 것만 인정되며 기존 선정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돼 보류된 대상지는 요청시 대상지 적정 여부 심의를 통해 대상지로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자치구 공모를 준비 중이었던 지역은 주민제안 방식으로 전환해 주민이 직접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원주민의 참여율을 높이고 투기세력 주도 추진 차단을 위해 모아타운 주민제안 동의 요건 강화 및 검토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관리계획 수립전, 계획범위에 대한 전문가 자문 동의율 기준을 토지등소유자 수의 50%이상 동의에서 주민제안 조례 기준인 토지등소유자 60% 및 토지면적 절반 이상으로 일원화하고, 주택 등 분양받은 권리산정기준일을 시 자문요청 접수일 또는 구 접수일(주민요청시)로 앞당겨 지정할 예정이다.
모아타운 주민제안 적정범위 자문시 세부 검토 기준을 마련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추진을 불허할 예정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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