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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중 들었다고 아버지 찔러 살해한 20대 딸 징역 15년

뉴스1

입력 2024.07.18 08:29

수정 2024.07.18 14:22

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울산 동구 자택에서 60대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A씨는 사건 당일 화가 난 상태로 귀가해 의자를 부순 뒤 아버지에게 꾸중을 듣자 이같이 범행했다.

A씨는 함께 집에 있던 어머니가 자신을 제지하자 휴대전화를 빼앗고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평소 환청, 망상 등의 증상이 심한데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직계존속을 살해한 범죄는 반인륜적이자 반사회적인 특성이 있고 형법에서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처벌하고 있다"며 "유족들도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조현병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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