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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들 화 많이 났다"..서초 아파트 '집값 담합' 유도한 방장, 검찰 송치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18 08:53

수정 2024.07.18 08:56

서울서 단톡방 이용한 집값 담합 첫 적발
단톡방 방장 S씨가 공인중개사에게 보낸 문자. /사진=서울시 제공,뉴시스
단톡방 방장 S씨가 공인중개사에게 보낸 문자. /사진=서울시 제공,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집주인만 모인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집값 담합을 주도한 '방장'이 적발됐다.

18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채팅방에서 집값 담합을 주도한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로 A씨를 형사 입건해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에서 단톡방을 이용한 집값 담합 적발은 처음이다.

'집주인 채팅방' 만들어 매도가 상승 유도

A씨는 서울 서초구 아파트 소유자만 채팅방에 들어오게 한 뒤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 올라온 매물을 모니터링하면서 매매 가격을 높이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인근 공인중개사들에게 특정가격 이하로는 매물을 광고하지 말라고 강요하고,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는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매도인 사정으로 급매로 내놓은 경우에도 매도자와 이를 광고한 공인중개사에게 가격이 낮다면서 전화나 문자로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동산 정보 플랫폼의 신고센터에 허위 매물로 신고해 중개사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싸게 매물 내놓은 공인중개사 '좌표찍기'

또 이 채팅방에서는 다른 공인중개사보다 낮은 매매가격으로 광고한 공인중개사를 겨냥해 "가격이 너무 낮다", "그런 부동산은 응징해야 한다"며 실명과 사진을 올리는 이른바 '좌표찍기'가 이뤄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표시·광고를 방해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이번 사건은 아파트 단지 내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사례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 호가가 많이 오른 아파트 중심의 단톡방, 밴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한 유사 행위와,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다음 취소하는 등 거짓 거래 신고를 포함한 부동산가격 왜곡 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관련 범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범죄를 증거와 함께 신고·제보하는 경우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제보는 스마트폰 애플리게이션(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서울시 응답소 홈페이지(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전화(120 다산콜)를 통해 하면 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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