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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 제정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18 09:49

수정 2024.07.18 09:49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근거 마련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를 제정해 18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해당 조례는 4차 산업혁명으로 고용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기존 노동 관계법으로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플랫폼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노동관계법상 노동자성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조례 제정을 위해 2022년 10월과 2023년 5월 두 차례 전문가 간담회와 2024년 5월 정책 토론회를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경기도의회 이용호 의원(경제노동위원회) 대표발의로 제375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조례는 차별 없이 일할 권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 등 일하는 사람의 권리(제3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제7~8조), 정책연구 및 권리보장을 위한 각종 활동 지원(제10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금철완 노동국장은 "노동자가 차별 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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