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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尹탄핵 청문회, 명백히 국회 권한...위법·위헌은 억지 주장"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18 10:14

수정 2024.07.18 10:14

법사위, 오는 19·26일 청문회 개최
"140만 넘는 국민이 청원 동의해"
"김건희 여사 등 반드시 출석해야"
정책조정회의 주재하는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7.18 kjhpress@yna.co.kr (끝)
정책조정회의 주재하는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7.18 kjhpress@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에 대해 "청문회는 명백히 국회의 권한이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는 청문회"라며 "위법이니 위헌이니 운운하는 억지 주장은 언급할 가치고 없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140만 명이 넘는 국민이 탄핵 청원에 동의하셨다. 그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박 직무대행은 "우선 19일은 채상병 관련 청문회로, 26일엔 김건희 여사 관련 청문회로 진행한다"며 "법사위가 증인으로 채택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이원석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는 반드시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직무대행은 "청문회에 불출석하면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청문회를 거부하는 증인이 있다면 법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것임을 미리 경고한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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