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제5차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 발표
'제5차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 발표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국제회의산업에서 중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5차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수립한 법정계획이다. 지난 3월 MICE(마이스) 글로벌 도약 선포식에서 발표한 ‘마이스산업 미래 비전과 전략’을 토대로 민관 협의체 논의를 거쳐 4대 핵심 추진전략과 26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28년까지 국제회의 개최건수 세계 1위, 외국인 참가자수 130만명, 외화획득액 30억달러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먼저, 지역 국제회의 성장단계별 육성 방안을 마련해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 모델을 창출한다. 지역의 국제회의 전담조직이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대표 국제회의’를 발굴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이 회의가 ‘한국판 다보스포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 20년간 집중 육성한다.
지역의 국제회의 개최 역량 균형 발전을 위해 국제회의복합지구 제도도 개편한다. ‘예비 국제회의 지구’를 신설해 발전 가능성은 있으나 법적 요건으로 지원에서 소외됐던 지역의 성장을 돕는다. 또한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과정에서 ‘국제회의 광역권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의 역량 결집을 강화한다.
또한 국제기구 본부와 국제회의 유치 전략 국가를 대상으로 한국관광공사 해외 지사에 설치된 유치 전담 조직망을 2배 확대(9개→18개)해 유치 주도권을 공고히 하고, 관광공사와 지자체, 지역 국제회의 전담조직, 업계가 함께하는 상시 민관협의체를 운영해 대형 국제회의를 더욱 전략적으로 유치한다.
국제회의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는 경우 현지 정착부터 투자유치까지 수요 맞춤형으로 지원하도록 해외거점 국제회의 전문 수출지원센터를 개설(18개소)한다. 미래 국제회의산업을 선도할 디지털 신기술(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개발·활용하는 국제회의 기술기업을 본격 육성(10개)하고, 행사 주최자와 참가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미 개발된 기술을 국제회의 행사에 적용하는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아울러 국제회의가 자주 열리는 호텔, 콘도미니엄 등의 시설도 국제회의 시설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상 국제회의시설업 기준을 완화하고, 국제회의 유치·개최 비법 축적과 활용을 위해 국제회의산업 통합정보 종합플랫폼을 구축한다.
국제회의산업 진흥과 육성을 위해 중앙과 지역, 민간 간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국제회의산업법'에 시도 국제회의산업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해 중앙·시도 간 국제회의산업 정책 정합성을 높이고, 국제회의산업 정책 협의회를 운영해 민관이 함께 주요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 협력한다.
장미란 제2차관은 "제5차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은 우리 국제회의산업이 세계 무대에서 재도약하는 단계에서 제시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국제회의산업을 이끌어갈 다양한 정책 방안을 지자체, 민간과 협업해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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