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여성 불법 촬영' 의대생 집유..."의료로 속죄하겠다"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18 13:15

수정 2024.07.18 13:15

피해자 일부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3000만원 형사공탁 참작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인형준 판사)는 1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 A씨가 김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A씨가 피해자 B씨에게 30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B씨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총 16회에 걸쳐 A씨와 B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달 13일 공판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당시 김씨는 "염치없지만 의료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원래 목표했던 진로가 아닌 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기피과인 응급의학과를 선택해 지금의 잘못에 대해 속죄하며 살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김씨는 현재 서울 유명 사립대의 의과대학에 재학 중이며 대체복무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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