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용장관 "집중호우시 사업주·근로자 작업중지 적극 활용해야"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18 14:58

수정 2024.07.18 14:58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8일 서울 중구 근린생활시설 신축 현장을 방문해 집중호우와 폭염 대비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8일 서울 중구 근린생활시설 신축 현장을 방문해 집중호우와 폭염 대비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집중호우로 산업재해 위험이 생길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작업중지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지도해달라고 18일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전국 고용노동지방관서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집중호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하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말라"고 강조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조치를 할 수 있다.

또 이 장관은 "중대재해 사이렌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수시로 사업장에 공유하고 저지대·침수지역 내 사업장의 근로자 대피, 떨어짐 위험 등이 있는 외부 작업중지, 위험장소 접근 통제 등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고용부는 오는 19일 '호우 대응 긴급 전국 기관장 산업안전 점검회의'를 열고 지역별 사업장 안전조치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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