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출생통보·보호출산제 19일 시행…"국가가 모든 아동 보호"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18 14:21

수정 2024.07.18 14:21

자료사진.뉴시
자료사진.뉴시


[파이낸셜뉴스]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이 자동으로 등록되는 '출생통보제'와, 아이를 키우기 힘든 임산부가 가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돕는 '보호출산제'가 19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를 동시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아동이 태어나면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하는 제도다.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해야만 아동을 출생 등록할 수 있는 현행 제도로는 출생 신고되지 않은 아동에 대해 국가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에서 마련됐다.

19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출생하면, 의료기관은 태어난 아동의 정보를 출생 후 14일 내에 시·읍·면에 알리게 된다. 신고의무자나 의료기관이 특별한 조치를 할 필요 없이 개별 병원에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입력한 정보가 자동으로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통보될 수 있도록 복지부는 법원과 출생통보시스템을 구축했다.

'보호출산제'는 경제적·사회적 상황 등 다양한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위기임산부가 불가피한 경우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보호출산 신청 전 원가정 양육 지원 관련 상담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이후에도 지역상담기관에서 재차 상담을 받게 된다.


그럼에도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가명과 관리번호가 생성되고 임산부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다.

아이가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후 임산부는 최소한 7일 이상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숙려기간을 가져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 전담요원에게 아동을 인도할 수 있다.

정부는 위기 상황에 놓인 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이용하기 전 24시간 언제든 상담받을 수 있는 상담전화(1308)도 마련했다.

상담 기관은 초기 상담이 들어오면 상담자의 수요를 우선 파악해 긴급 출동이 필요한 경우 현장에 직접 나가 임산부를 돕는다.

또 상담자의 가족이나 생부와의 관계에 대한 상담, 정신과 등 의료 지원, 임산부의 상황에 따른 생계·주거·고용·교육·법률 지원 등 다른 서비스도 연계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출생통보제 도입은 모든 아동이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고, 공적 체계에서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걸음"이라며 "최초로 공적 자원을 지원해 위기 임산부가 체계적인 상담을 받고, 어떤 임산부라도 안심하고 병원에서 출산해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됐다"고 제도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자라나 사회 구성원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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