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금고 1년6월에 집유 3년 선고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친 수원역 환승센터 버스 사고를 낸 50대 버스 기사가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24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금고 1년6월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2일 오후 1시26분께 경기 수원시 수원역 2층 환승센터에서 전기차량인 30-1번 시내버스를 몰다가 차로 시민들을 덮쳐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보행자인 70대 여성 1명이 버스에 깔려 숨졌으며, 2명이 전치 16주 등의 중상을, 15명이 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수사 결과 A씨는 정류장에서 버스가 주차된 상태인 것으로 착각한 채 요금통을 확인하기 위해 운전석에서 일어났다가 버스가 움직이자 실수로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달 24일 열린 해당 사건 결심 공판에서 "제가 오랫동안 버스 운전을 했는데 이런 사고를 낼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돌아가신 분께 너무 죄송하고 유가족께 너무 큰 죄를 저질렀다. 다치신 분께도 죄송하다. 선처해 주시면 앞으로 열심히 살겠다"고 호소했다. 그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내버스 기사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고도의 주의 의무가 요구되는데도 보행자들에게 많은 상처를 입혀 과실이 중하다"며 "특히 사망한 피해자는 할머니이신데 신체적 고통이 어땠을지 기록을 보기도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찰나의 실수였을지라도 인명피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자기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이 사건으로 생업인 버스기사를 사직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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