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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 한국은행 RP매매 대상기관에 선정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18 15:08

수정 2024.07.18 15:08

8월 1일부터 향후 1년간 한국은행과 RP매매 가능해져
유동성 공급 경로 확보 및 자산 운용 건전성 제고 기대
신협중앙회 전경 사진. 신협중앙회 제공
신협중앙회 전경 사진. 신협중앙회 제공

[파이낸셜뉴스]신협중앙회가 한국은행의 환매조건부증권매매(RP 매매) 대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한국은행은 올해 1월 비은행 금융기관이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통화정책 파급경로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자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범위에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회를 포함하는 제도 개편을 단행했다.

신협은 한국은행이 지난 6월 발표한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선정 안내공지’에 따라 지난 1일 RP매매 대상기관 선정 신청을 완료했다.

신협이 RP매매 대상기관에 포함되면서 내달 1일부터 1년 간 한국은행과 RP매매를 할 수 있게 됐다. RP매매는 증권을 매도(매수)하고, 일정 기간 경과 후 미리 약정한 가격으로 되사는(또는 되파는) 조건으로 증권을 거래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신협은 유사 시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경로 확보를 기대할 수 있게 되어 전국 866개 회원조합을 관리하는 신협중앙회의 위기 대응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협중앙회 손재완 자금운용부문장은 “한국은행의 RP매매 대상기관에 포함되면서 앞으로 신협의 유동성이 더욱 유연하게 관리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자금 흐름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신협중앙회는 신용·상준 회계를 통해 지난달 말 기준 약 28조3000억 원의 자산을 운용하고, 운용자산의 80% 이상을 채권 등 유동성이 높은 자산에 투자하고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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