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민주주의 뿌리 훼손"…윤관석 전 의원, 2심 징역 2년

최우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18 15:44

수정 2024.07.18 15:44

재판부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 항소 기각
사진은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3.08.04./사진=뉴시스
사진은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3.08.04./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무소속(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강 전 감사의 징역 1년8개월에 벌금 600만원 형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은 당시 3선 국회의원이었고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역임했으며 2020년 6월부터는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어 다른 국회의원들의 동향을 확인하거나 이들에게 접근하기 용이한 위치에 있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제안으로 비로소 국회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방법이 고려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금품 제공과 관련해 상당한 처분 권한 내지 재량을 부여받아 직접 금품 제공 대상, 액수, 방법 등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당원들과 국민들의 민의가 왜곡돼 당대표 경선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해됐으며 선거의 불가매수성과 정당민주주의가 위협받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정치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사회 풍토에서 국민들의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다시금 크게 훼손했다"고 질책했다.

아울러 "주권자인 국민은 정당을 통해 민주주의를 구현하므로 정당 내부의 선거에서 선거인의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지역구 국회의원들에 대해 금품을 제공하도록 지시하고 금품을 수수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법성 및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전 의원과 강 전 감사는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한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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