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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동성 동반자 건보 피부양자 자격 '인정'..."사실혼과 차이 없어"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18 15:33

수정 2024.07.18 15:33

"성적 지향 이유로 동일집단 차별행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평등원칙 위반"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를 하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를 하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동성 동반자도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이성 부부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민법상 인정하고 있지 않은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일부나마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8일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건보공단이 사실상 혼인 관계 있는 사람 집단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도, 동성 동반자 집단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두 집단을 달리 취급하고 있다"며 "이러한 취급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을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소씨는 동성 동반자 김용민씨와 혼인관계는 인정받지 못했으나, 2019년 결혼식을 올리고 이듬해 2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배우자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하지만 같은해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후 건보공단은 "착오가 있었다"며 소씨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시키고 보험료를 부과했다. 소씨는 이에 반발해 "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소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에서 결과가 뒤바뀌었다.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은 지난해 2월 "건보공단의 처분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며 소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대법원도 이 같은 2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동성 동반자는 직장가입자와 단순히 동거하는 관계를 뛰어넘어 부부 공동생활에 준할 정도의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이라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이 이성동반자와 달리 동성 동반자인 원고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고 처분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을 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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