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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내 당원 이력 있으면 법관 결격사유 조항...헌재 위헌'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18 16:30

수정 2024.07.18 16:30

7:2로 위헌..."법관 중립성 독립성 제도적 장치 이미 있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8일 오후 위헌 확인 사건 선고 기일이 열리는 서울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8일 오후 위헌 확인 사건 선고 기일이 열리는 서울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과거 3년 이내의 당원 이력'을 규정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18일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법원조직법 제43조 제1항 제5호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정당 후보자로 등록돼 출마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치적 활동을 했던 경우에 대해 법원조직법은 관련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며 "그럼에도 과거 3년 이내의 모든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하는 것은, 과도하게 공직 취임의 기회를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직원공무원제도는 능력주의와 기회균등을 바탕으로 하므로, 해당 공직이 요구하는 직무수행 능력과 무관한 요소를 공직 취임의 기준으로 삼는 건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공무담임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 법관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는 이미 존재한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헌재는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현직 법관은 정당 가입과 정치운동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탄핵 심판에 따라 파면될 수 있다"며 "나아가 법관의 과거 경력이 개별사건에 불공정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척·기피·회피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은애 재판관과 이영진 재판관은 일부 위헌 의견을 냈다.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 법관 중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관한 부분'은 문제가 없지만, ‘판사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다.

두 재판관은 "판사의 경우 과거 당원 경력으로 개별사건의 판결에 불공정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도 이는 심급제도를 통해 상급심 재판으로 해소될 수 있다"며 "대법원장과 대법관으로 구성되는 대법원은 그 사후적 교정 가능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했다.

앞서 변호사 A씨는 지난 2021년 경력 법관 응시서류를 작성하던 중 법원조직법에 따라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는 지난 2018년 한 정당의 권리당원으로 입당했다 2021년께 탈당했는데 해당 조항에 따라 2024년에야 경력 법관으로 지원할 수 있었고, 이 같은 조항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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