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용장관 "노란봉투법, 노동현장 갈등·혼란 초래"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18 16:22

수정 2024.07.18 16:22

"노사, 노동약자 보호 및 현실 방안 마련해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파이낸셜뉴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18일 '노란봉투법'에 대해 "특정 소수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감면, 기득권 강화, 노동현장에서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성수동의 한 제화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금은 노·사 주체가 함께 노동약자를 보호하는 데 공감하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크게 늘리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장관은 이날 제화사업장을 찾아 우리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신발 제작에 오랜 기간 몸담아 온 종사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노고를 격려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숙련공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 분진시설 등 작업환경 개선 등을 요구해 왔다.


이 장관은 "현장에서 필요로 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과 재정지원 방안을 찾아 신속히 실천할 것"이라며 "국가가 보호주체가 돼 노동약자를 보다 체계적으로 두텁게 지원·보호 할 수 있도록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 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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