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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2시간 만에 안건조정위 통과..민주 "충분히 토론" 국힘 "형식적 진행에 유감"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18 17:52

수정 2024.07.23 10:06

국힘 반발하며 퇴장 "경제 단체 우려 국회가 들어야"
민주 "다단계 하도급 줄이는 계기"
환노위 전체회의, 법사위 거쳐 본회의 표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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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주영 소위원장이 18일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2024.7.18 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주영 소위원장이 18일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2024.7.18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18일 야당은 국회 환노위 안건조정위에서 여당의 반발속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이 있을 경우 이견을 좁히기 위해 위원회 산하에 설치되는 기구를 말한다. 최장 90일까지 안건을 심사할 수 있지만 야당은 이날 약 2시간의 비공개 회의 끝에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국민의힘은 "안조위가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 김형동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는 소수의 목소리를 듣고 조율하기 위한 장"이라며 "이런 무용한 절차를 이용해 우려가 큰 법률을 통과시키는 것은 굉장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경제 단체의 우려의 목소리를 국회가 세심하게 들을 필요가 있다"며 "어려운 노동자,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피해자를 위해 제도적으로 국회가 다양한 보완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크게 늘리고 노동자를 상대로 한 기업의 막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반면 환노위 야당 간사 김주영 의원은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데 대해 "다단계 하도급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의결 과정에 있어 충분히 토론했고,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표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표결을 하겠다고 해서 국민의힘은 퇴장했다"고 전했다.

이에 노란봉투법은 야당의 추진 하에 차례대로 환노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재계와 정부도 이에 크게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6단체는 이날 국회에서 "불사용자와 근로자 범위 확대로 인해,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고 기업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노조법 개정안의 입법 중단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노란봉투법에 대해 "특정 소수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감면, 기득권 강화, 노동현장에서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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