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공공마이데이터 이용 기본분담금 공개… 1043만5000원 납부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18 18:03

수정 2024.07.18 18:41

연말 실무협의회 결성 ‘사업 속도’
일각 "분담금 차등 적용 필요해"
정보주체(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서비스 제공자(금융기관 등)에게 제공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사업 기본 분담금이 책정된 가운데, 기본 분담금만 1000만원대로 정해지면서 금융권 일각에서는 분담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8일 본지가 입수한 한국신용정보원의 '금융권 이용기관 공공 마이데이터 업무 설명자료'에 따르면, 묶음정보(여신·수신·카드업무지원·보험·대출비교추천 등)와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등의 공공 마이데이터 금융권 연계 묶음정보를 활용하려는 공공마이데이터 이용기관은 올해 기준 기본분담금 1043만5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기본분담금은 신청분담금(묶음정보 당 300만원)과 균등분담금(743만5000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모든 묶음정보를 이용하는 기관들에 일괄 적용된다. 분담금 제도는 사업 시행 초기인 지난 2021년부터 계획돼 존재했으며, 참여 이용기관은 연도별 분담금을 납부해왔다.

정유신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장은 "인프라 구축이 대략적으로 완료돼서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권에서는 "실무협의회는 새로 구성하는 협의회가 아닌 수시 개최형이며, 본 사업 전환과는 무관하다"고 전했다.

현재 공공마이데이터 중 카드업무지원 묶음정보의 경우 신용카드발급(시범사업)에서 발전된 본 사업 형태로, 기존에는 회원 대상 신용카드 발급에만 활용됐지만 신용·체크카드의 △발급 △한도부여 △변경 △해지 △사기예방 △포인트 활용 등 카드 회원 업무 전반에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일괄적으로 책정된 기본분담금이 부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작은 회사의 경우 부담이 되는 금액인 만큼 기업 규모에 맞게 (분담금 액수를) 차등 적용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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