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혈세로 나라빚 내..이재명 헌정법"
민주당 "빠르게 소비 진작...국민의 명령"
민주당 "빠르게 소비 진작...국민의 명령"
[파이낸셜뉴스] 전국민 대상 1인당 25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의사진행에 협조할 수 없다며 퇴장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특별조치법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을 병합 심사했다.
이날 통과된 특별조치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지급액에 차등을 뒀다.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지급일은 법안 시행일이고 지급 이후 4개월 이내 상품권을 사용해야 한다.
민주당의 강행처리에 국민의힘은 회의 시작부터 "협의되지 않은 안건 상정"이라며 항의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것이 국민의 명령인가, 이재명 의원의 명령인가"라며 "특별법의 본질은 국민 혈세로 나랏빚을 내서라도 이재명 의원만을 빛내겠다는 '이재명 헌정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배준영 의원도 "민생회복 지원금은 회복은커녕 역효과만 내는 민생위축 지원금"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우리가 지원금을 이재명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다. 생회복 지원금은 효과가 빠르고 직접적이고 소비를 진작시킨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채현일 의원은 "정부가 잘했다면 민주당이 특별조치법도 내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민의 명령으로 당연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하게 목소리를 냈다.
여야는 "이재명법이 맞다"는 국민의힘 주장을 두고 고성을 주고 받는 등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회의 시작 1시간 15분여만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해현장을 살피러 가겠다"며 회의장을 떠났고,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토론을 진행했다.
해당 법안이 추후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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