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은 이미 은행 도산의 위험을 고려해 전략적 '분산예치'를 하고 있다. 24년째 그대로지만, 19개 은행과 68개 저축은행 우체국과 새마을금고에 나눠 예금을 맡기고 있다. 단순 계산해도 40억원이 넘는 돈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다. 예금 보호 한도액 상향만이 목적인 법률 개정이라면 98% 시민에게는 '실익'이 없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당 평균 저축액 규모는 8848만원이다. 이를 가구원 수(2.45명)로 나누면 1인당 평균 저축액은 3608만원에 불과하다. 가구 소득 상위 20%의 저축액도 2억1050만원에 불과하다. 이를 가구원수로 나누면 4210만원이다.
문제는 예금 보호 한도를 올리면 예금 금리가 줄어든다는 점이다.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 은행과 저축은행들은 법이 정한 예금보호료(예보료)를 매년 예금보호공사에 납부한다. 심지어 소멸성 보험이라서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지도 못한다. 은행은 예보에 내는 예보료만큼의 이자를 소비자에게 덜 준다.
결국 2% 이하로 추정되는 소수를 위해 98% 이상의 다수가 보다 많은 예보료 부담을 떠안게된다. 그럼에도 예금자 보호한도 인상, 즉 예보료 인상 논의는 정치권의 주도 속에 탄력을 받고 있다. 큰 틀에서 비슷한 예보료 인상 법안을 여야 모두 발의했다. '금융 시장의 불안'에 편승한 포퓰리즘 법안이다.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하고 있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경제 규모, 금융자산 증가 등을 감안할 때 보호 한도 상향의 방향성에 공감한다"면서도 "부동산 PF 상황, 저축은행 건전성 동향 등 시장 상황을 봐가며 속도와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청문회를 앞둔 후보자스러운 입장이다. 방향은 옳지만 시기는 모르겠다는 '물에 술 탄 듯'한 입장이다.
정치가 여론의 등쌀에 못 이겨 포퓰리즘으로 나아갈 때, 적절히 멈춰 세우는 관료를 보고 싶다. 금융회사 1곳의 예금만을 고집하는 이들을 위해 내 예금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일은 달갑지 않아서다.
mj@fnnews.com 박문수 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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