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해외여행보험 이용시 유의사항 안내
[파이낸셜뉴스] #채모씨는 해외여행 중 가방을 분실해 가입한 여행자보험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분실은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았다. 채씨는 보험 가입 시 이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보험료 반환을 요구했지만 보험 가입 시 제공된 상품 설명서에 '분실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된 것이 확인됐다.
#김모씨은 LA에서 도쿄를 경유해 귀국할 예정이었는데 LA에서 항공편이 1시간 지연되면서 도쿄에서 연결항공편 탑승에 실패했다. 대체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한 숙박비 등 비용에 대한 보상을 청구했지만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보험약관상 연결항공편 탑승에 실패한 경우 직전 항공편이 4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에만 보상하기 때문에 보험사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최모씨는 해외여행 도중 손가락 골절을 입어 현지에서 치료를 받고 국내 병원에서 수술을 진행한 후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보험사는 '해외 의료비는 전액 보상하는 것과 달리 국내 의료비는 다른 실손의료보험과 비례보상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최모씨는 '해외여행 실손의료비 특약에서 국내의료비는 비례보상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했다'며 보험사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특약의 보험료를 전액 반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해당 보험은 온라인 보험이었으며 최모씨는 해당 보험 가입시 관련 내용을 안내받았음을 체크(√)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여름 휴가 성수기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여행보험 이용 시 유의사항'을 19일 안내했다.
휴대품손해 특약은 여행 중 사고로 발생한 휴대품의 파손이나 도난은 보상하지만, 분실은 보상하지 않는다.
여행 중 휴대품 도난사고가 발생하면 현지 경찰서에 신고해 사고 증명서를 발급받고, 보험사에 제출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휴대폰 등 중고 휴대품을 수리한 경우에는 보험금이 감가상각을 적용해 산정되므로 수리비용을 전액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보험사 홈페이지가 아닌 온라인 플랫폼에서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때는 필요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에 가입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가입하는 단체보험은 특약이 임의로 선택된 플랜형 상품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필요한 특약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약 가입내역과 특약별 보장내용은 보험증권과 보험약관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이밖에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은 항공편이 4시간 이상 지연돼 대체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한 비용만 보상하며, 예정되었던 여행 일정을 취소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간접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경우 해외여행 실손의료비 특약에 가입하더라도 국내의료비는 중복보상을 받지 못하므로 가입할 실익이 낮을 수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