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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때 나 때린 교사 나와" 학교 찾아가 수업 방해한 20대, 결국..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19 08:00

수정 2024.07.19 08:00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중학교 재학 시절 자신을 체벌했던 교사에 항의하기 위해 학교에 무단으로 들어가 수업을 방해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상해,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21일 오후 4시15분께 대전 대덕구 소재의 자신이 다녔던 중학교를 찾아가 수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중학교 재학 시절 자신을 폭행하고, 훈계했던 교사를 찾던 중 체육관에서 펜싱 수업을 하고 있던 코치가 항의하자 욕설하고 소란을 피운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학교 교사들이 A씨를 제지했으나 그는 체육관에 들어가 수업을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0월20일 오후 4시45분부터 약 10분 동안 대전 서구에 있는 인도에서 자신의 앞을 지나가던 B(19)씨에게 갑자기 욕설하며 시비를 걸고 폭행을 저지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21일에는 운전면허 없이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만취 상태로 1㎞를 운전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에 이르러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하며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로 발생한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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