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부산시, 위기임산부 출산·양육 민관 협력체계 구축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19 09:46

수정 2024.07.19 09:46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19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발맞춰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위기임산부 지원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위기임산부란 뜻하지 않은 임신을 했거나, 경제·심리·신체적인 사유 등으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를 뜻한다.

시는 위기임산부 지원 전담 기관인 지역상담기관으로 서구 '마리아모성원'을 지정하고, 이날부터 운영한다. 마리아모성원은 출산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다. 미혼모를 위한 시설 입소 지원뿐 아니라 미혼모와 위기임산부를 대상으로 상담·자원 연계 등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도움이 필요한 위기임산부를 위해 위기임산부 상담을 24시간 지원한다. 전화 또는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카카오톡으로 문의하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상담내용은 철저하게 비밀보장이 된다.

또 보호 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 보호 출산을 했더라도 최소 7일간의 숙려기간을 가진 후 지자체장이 아동의 후견인이 돼 입양 및 가정위탁·시설보호 등 아동보호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임신기 부족한 정보와 지원 등으로 임신 및 출산 준비가 어려운 초기 임산부 상담부터 출산 후 아동을 키우기로 결심하고 양육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이 함께할 예정이다.


우미옥 시 여성가족국장은 “위기임산부가 도움을 요청하는 첫 전화가 마지막 전화가 되지 않도록 임신 초기부터 출산과 양육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해 위기임산부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제도 관련 홍보자료. 부산시 제공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제도 관련 홍보자료. 부산시 제공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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