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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성의 택스토리]"주식으로 10살 아들 돈 불려줘야지"…무심코 했다간 세금청구서 날아든다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20 10:00

수정 2024.07.20 10:00

미성년 자녀 명의 계좌 투자도 증여세 과세 대상
부모 자식간 주고받은 돈…차용증서 등 꼭 챙겨야
상속 증여 세금상식. 자료:국세청
상속 증여 세금상식. 자료:국세청

[파이낸셜뉴스] 가족 간 돈 거래는 무수히 많다. 자녀의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 계좌를 넘나든다. 특히 설 즈음엔 은행 예금으로 예치돼 있는 미성년 자녀 명의의 돈을 어떻게 할 지 고민하는 아버지들이 적지 않다. "셋뱃돈을 그냥 은행에 두는 것보다 아들이나 딸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해 불려 줘 볼까"하는 생각들 말이다. 투자열풍이 부는 때라면 더하다.
하지만 모아 둔 자녀 명의 돈을 무심코 투자했다간 세금 청구서가 날아든다.

모아뒀던 자녀돈 투자했다간…

부모가 자녀의 세뱃돈 등을 모아서 주식투자로 불린 뒤 도로 자녀에게 선물하면 증여일까.

국세청이 '상속·증여 세금상식Ⅱ'에서 내놓은 상담사례로 내놓은 답은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미성년 자녀 명의 주식계좌를 개설해 2000만원을 입금하고 아버지가 주식투자를 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상속ㆍ증여세법에선 부모와 자녀간의 일상적인 금전 거래엔 세금을 매기진 않는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 용돈 등을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녀가 생활비를 쓰지 않고 주식투자를 하거나 차를 구입하면 증여로 판단한다. 부모가 직접 자녀의 용돈을 모아서 투자한 뒤 되돌려주는 경우에도 증여에 해당한다.

따라서 아버지가 미성년자녀 계좌를 활용해 주식투자를 해 돈을 불렸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자녀가 얻은 투자수익이 부모의 기여에 의한 것이어서 자녀가 무상으로 이익을 얻은 것이라는 게 과세 근거다. 세법에서는 무상으로 자금이 이전되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가족 간엔 10년 단위로 증여세를 일정 부분 면제해준다. 부부 간 증여는 6억원까지, 성인 자녀는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 형제나 친족은 1000만원까지 증여세가 없다.

상속 증여 세금 상식. 자료:국세청
상속 증여 세금 상식. 자료:국세청

부모 자식 돈거래…'꼬리표를 달아라'


부동산R114가 지난 6월14일 기준 전국 아파트를 표본으로 가구당 평균 가격을 조사한 결과, 서울 아파트의 평균가는 12억9967만원이었다.

물론 평균의 함정이 있지만 결혼을 했거나 결혼을 앞둔 부부가 마련하긴 쉽지 않는 금액이다. 따라서 아파트를 사거나 전세를 얻을 때 부모에게 급전을 빌리는 경우는 흔하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부모와 자식 금전 거래에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증여세를 피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차용증서, 이자지급 사실 등 입증자료(꼬리표)를 남겨둬야 한다. 차용증서 등은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정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주의 할 부분은 있다. 부모에게 돈을 빌렸다면, 추후 원금을 갚지 않으면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증여세 과세 기준은 증여재산가액이 1000만원(1년 기준)이다. 이자율은 연 4.6%로 계산한다. 늘어난, 혹은 이득을 본 재산이 1000만원 미만이면 과세를 하지 않지만 이상이면 과세를 한다.

예를들면 A씨가 아버지에게 2억원을 무이자로 1년간 빌려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2억원에 대한 이자를 4.6%로 적용하면 920만원이 증여재산가액으로 나온다. 1000만원 미만이다. 다만 차용증서를 작성해야 하고 원금은 갚아야 한다.

그럼 3억원을 빌렸다고 가정해 보자. 사정은 달라진다. 연간 이자를 1380만원으로 추정한다. 늘어난 재산가액이 1000만원 이상이다. 당연히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상속 증여 세금 상식. 자료:국세청
상속 증여 세금 상식. 자료:국세청

8억짜리 아버지 집, 3억에 샀다면…


부모 자식간 거래형태로 주택을 사고 파는 경우도 많다.

예들들면 B씨는 아버지로부터 8억원 시세의 주택을 3억원만 지급하고 증여를 받았다. B씨는 매매대금 일부인 3억원을 이체를 했기 때문에 세금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세무당국의 판단은 다르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낮은 가액으로 취득해 이익을 얻게 된 사람이 증여세를 내야 한다. 기준금액은 시가의 30%다. 특수관계인은 개인의 경우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등이 해당된다.

여기서 B씨의 8억원 주택의 기준금액은 2억4000만원 또는 3억원이다. 8억원 주택을 3억원에 아버지로부터 샀기 때문에 대가와 시가의 차이는 5억원이다. 기준금액인 2억4000만원 이상이다. 과세 요건이 된다.
B씨의 증여재산가액은 5억원에서 2억4000만원을 뺀 2억6000만원이 된다.

다만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을 취득해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은 추후 해당 재산을 팔 때, 취득 가액으로 인정된다.
B씨 주택을 팔 때 취득가액은 3억원에다 2억6000만원을 더한 5억6000만원이 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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