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허명산 판사)은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7250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알선 행위 대가로 돈을 받은 행위 등을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사회 일반의 신뢰성을 해치고 시장 질서의 원리를 훼손하는 일이므로 엄벌할 필요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역 전기공사업체 A사로부터 '새만금 2구역 육상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체 컨소시엄에 넣어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총 8회에 걸쳐 62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지인 김모씨와 함께 A사가 군산시의 옥구읍 어은리 태양광 발전사업 중 송전선 지중화 사업을 수주하게 도와주고, 공사 시 발생하는 인허가 문제를 군산시 공무원을 통해 해결해주겠다는 명목으로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박씨가 A사에 군산시장 등 지역 공무원들에게 청탁헤주는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혐의 내용 일부를 부인해 왔다. 박씨 측 변호인은 지난 5월 10일에 있었던 첫 공판에서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알선행위에 무관하거나 알선의 대가로 받은 바 없어서 다투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여러 정황 등을 살펴볼 때 박씨가 1억2000여만원의 금품을 A사로부터 태양광 로비 명목으로 수수한 것이 맞다"며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박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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