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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반기 승소율 90.7% 기록…5년래 최고"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19 11:09

수정 2024.07.19 11:09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올해 상반기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행정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소 및 일부승소 비율이 9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액 기준으로는 99.2%의 과징금이 법원에서 인정됐다.

공정위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상반기 확정판결 결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된 행정소송 가운데 법원 판단이 최종 확정된 사건은 43건이었다.

공정위는 이 중 36건에서 전부승소, 3건에서 일부 승소했고 4건은 패소했다.

전부 승소율은 83.7%로, 지난해 연간 승소율(71.8%)보다 11.9%p 상승했다. 직전 4개년도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일부 승소를 포함한 총 승소율은 90.7%였다.


과징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상반기 공정위 처분이 확정된 1325억2200만원의 과징금 중 공정위가 승소한 금액은 99.2%인 1314억100만원이었다.
전체 과징금의 99.2%다.

최근 5년간 판결 결과를 보면 총 393 소송 중 357건이 승소 또는 일부승소로 판결됐다.


과징금액 기준으로도 최근 5년간 1조9860억원의 과징금 중 94.9%(1조8844억원)가 법원에서 적법성이 확인됐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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