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母 살해하고 옆에서 잠자던 30대, 1심서 '징역 20년'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19 13:32

수정 2024.09.27 08:11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설 연휴 술에 취해 모친을 살해하고, 그 옆에서 잠을 자던 30대 탈북민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김희수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탈북민 A씨(33)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함께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신청한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다.

A씨는 설 연휴 첫날이던 지난 2월9일 밤 경기 고양시 소재의 자택에서 50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지인과 술을 마시고 귀가한 A씨는 만취 상태로 자신이 살해한 어머니 옆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범행 직후 지인인 B씨에게 전화해 자신의 범행을 알리며 범행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씨가 A씨의 주거지를 방문해 경찰에 "A씨가 살인한 것 같다"고 신고했고, A씨는 현장에서 붙잡혔다.

지난 2006년 10대 시절 부모와 함께 탈북한 A씨는 아버지가 지병으로 사망한 뒤 어머니와 거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어머니를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패륜적이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피해가 회복에 이를 수 없어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부모를 살해한 행위는 반인륜, 반사회적 범죄"라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다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인데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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