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수사정보 거래' SPC 임원·검찰 수사관 1심 실형…"죄책 무거워"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19 15:43

수정 2024.07.19 15:43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내부 검토보고서 등 수사정보 거래 혐의
[촬영 이성민, 장지현]
[촬영 이성민, 장지현]

[파이낸셜뉴스] 회사와 관련한 수사 정보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과 SPC그룹 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9일 부정처사 후 수뢰,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검찰 수사관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443여만원 추징도 명했다.

뇌물 공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SPC그룹 전무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일부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수사 초기부터 대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고, 수수한 뇌물 액수를 봤을 때 무죄 부분을 제외하면 500만원이 안 된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수사 대상으로 삼은 기업 임원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기밀을 누설했다"며 "수사기관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를 알려주고, 검찰 내부 보고서를 직접 보여주고 이를 촬영하게 하는 등 뇌물수수 규모와는 별도로 죄책이 엄중하다"고 지적했다.

B씨에 대해선 "다른 사람이 얻기 어려운 정보를 얻어내서 윗선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그룹 내 입지를 다지려 했다"며 "법원에 근무하는 가족 등 인맥을 동원해서 정보를 빼내는 등 공직을 매수해도 된다는 성향을 나타내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A씨는 2020년 9월~2023년 6월 60여차례에 걸쳐 SPC 측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이나 내부 검토보고서 등 수사기밀을 누설하고, 그 대가로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로부터 수사 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

당시 검찰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를 수사하고 있었다.
A씨는 수사를 담당하는 공정거래부 소속으로, B씨와 이전부터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fnSurvey